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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기도신문]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해야 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대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에서 3명의 교역자가 코로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며, 교회들이 코로나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가 이 같은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고 교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또한 전담반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게 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기다리는 동안 밀접 접촉자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 등에서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교인 명단을 요구할 경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외에는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감염예방법 76조 2항)고 했다.


이는 교인 명단을 제출하면 모든 교인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취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교인 

모두를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 외 사적모임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을 교회발 확진자로 묶는 경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감염예방법 34조 2항)고 덧붙였다.


특히 동선에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나 사적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교회발이라 명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동안 교회 방문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교회를 방문한 다른 교인들이 추가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다른 일시·장소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으나 모두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해 교회발 확진자 인원을 다수로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관이 교회 방문 여부, 혹은 방문 교회 이름에 대한 질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종, 종교, 피부 또는 국가, 민족, 이름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강력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출석교인 학생 중 누군가 확진됐다고 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특정 교회에 다녀온 학생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감염예방법 18조의 4)고 덧붙였다.


또한, 교인이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 만남을 가졌을 때는 사적모임에 속하므로 결코 교회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목사는 코로나 전담반이 교회 내 확진자가 아닌 사적 모음으로 인한 확진자들 또한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명단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담반은 교회 내에서의 접촉자가 있는지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을 알려주고 관리하고, 모든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해 상태를 묻고 확진자들이 불안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격려한다고 했다.


또한, 가정 내 자가격리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코로나 전담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방역법에 맞도록 전달하고, 

가족 중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가 필요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숙박시설에 묵을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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